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신청만 하면 최소 2만 원~1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신청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사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고, 선착순으로 진행되는 만큼 대상이나 일정을 잘 확인하시고 바로 신청해서 모두가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란?
탄소중립포인트 제도에 대해서 쉽게 정의하자면, 과거 주행거리와 제도 참여기간 동안 주행거리를 비교해서 거리로 비교했을 때 1km만 줄어도 최소 2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되고 감축된 거리에 따라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주행거리별로 인센티브를 얼마나 지급해 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거리로 환산했을 경우, 1km만 운행을 줄여도 최소 2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탄소중립포인트 신청 하기
신청만 해도 최소 2만원을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바로 신청은 방법에 대해서 공유합니다.
참여대상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량(12인승 이하) 차량이 대상
단, 친환경 차량이나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 입니다.
서울시의 경우에는 통합에코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등록차량은 제외입니다.
서울시 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아래 에코마일리지 신청 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참여기간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은 24년 2월 26일(월) ~ 3월 29일(금)까지 지자체 별로 선착순 모집되는데 해당 기간 동안 모집이 완료되지 않을 경우 2차로 추가 모집을 하게 됩니다.
1차 모집
- (대구, 인천, 충남, 충북, 세종) : 2월 26일 ~ 3월 8일
- (부산, 경남, 경북) : 3월 4일 ~ 3월 15일
- (경기, 강원, 제주) : 3월 11일 ~ 3월 22일
- (울산, 대전, 광주, 전남, 전북) : 3월 18일 ~ 3월 29일
2차 모집
- 전 지역 : 4월 1일 ~ 4월 12일
참여방법
자동차 탄소중립포인트 신청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회원가입 후 참여가 가능한데 신청 후, 차량 계기판이나 번호판을 촬영해서 보내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1. 탄소중립포인트 홈페이지에 접속
2. 회원가입 및 참여자 정보 입력
3. 최초 주행거리 제출
4. 가입승인
5. 제도 실천
6. 최종 주행거리 제출
7. 감축실적 산정
8. 인센티브 지급
참여 시 주의사항
- 차량 사진 외 별도 서류제출은 불필요합니다.(자동차 등록증 등 제출 X)
* 다만, 중고차 참여자의 경우 자동차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및 인수당시 누적주행거리를 기준으로 주행거리를 산정하며, 계기판 변경 등 누적주행거리에 변경이 있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으로 반드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자동차 등록원부 상 차량 인수일자, 인수 당시 누적주행거리를 확인할 수 없을 시,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공표하는 시군구별 일평균 주행거리를 기준주행거리로 적용하게 됩니다.) - 지역별 모집대수가 다르고, 모집기간 종료 시 추가신청 불가
- 가입 시 자동차 소유주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며, 대리가입 불가(자동차 등록원부 상 소유주와 참여자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참여 취소)
- 모집기간에 문자 url 링크를 통한 실시간으로 촬영한 사진에 한해서 참여가능
※ 이미 촬영된 사진 재촬영 등 부정행위 시 참여 취소 - 1인(소유주기준)당 1대 차량만 참여가능
그밖에 참여 시 궁금한 점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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