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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사한 경우, 자신이 실업급여와 함께 퇴사 시 받게 되는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궁금하실 겁니다. 특히나 오랜기간 동안 한 회사에서 장기근속을 했을 경우에는 퇴직금 금액이 크기 때문에 더욱더 궁금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퇴직 시 받게되는 퇴직금을 미리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해 드리는 퇴직금 계산기 이용방법으로 수령액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퇴직금 수령 조건 알아보기

    퇴직금 수령 조건 알아보기퇴직금 수령 조건 알아보기
    퇴직금 수령 조건 알아보기

     

    퇴직금을 지급 기준은 1년 이상 근무하고, 근무 기간동안 4주를 평균하여 1주일간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계약직 또는 아르바이트의 경우도 1년간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씩 근무했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 계산기 이용해서 수령액 계산해 보기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공식적으로 가장 정확한 퇴직금 계산기는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서비스가 자장 쉽고 정확합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일

    퇴직금 계산은 보통 1일 평균임금을 계산하는 방식인데, 위 계산방식이 복잡하다면 아래를 참고하시면 이해하기 편리합니다.

     

     

    1일 평균임금 계산

    ① 최종 3개월간의 임금 = A
    ② 퇴직 전일로부터 1년간 지급된 상여금 x 3/12 = B
    ③ 퇴직 전일로부터 전년도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연차휴가수당 x 3/12 = C
    ④ (A+B+C) / 퇴직 전 3개월간의 일수 (89일 ~ 92일) = D(평균임금)

    퇴직금 모의계산

     

    그런데 퇴직하기 전 3개월 전 상여금 등이 있는 경우는 계산방법이 복잡해질 수 있는데 이럴때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하면 쉽고 빠르게 수령하게될 퇴직금을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퇴직금을 계산해보는 방법도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퇴직금 바로 계산해 보기

    ① 퇴직금 계산하기에 입사일자와 퇴직일자를 입력하고 우측에 평균임금계산기간 보기를 클릭

     

    ② 아래와 같이 총 재직일수와 아래와 같이 최근 3개월간의 기간별일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③ 3개월간의 기본급과 기타 수당이 있다면 입력하고,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있다면 하단에 입력란에 모두 입력해 줍니다.

     

    ④ 마지막으로 평균임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1일 평균임금이 자동으로 표시되고, 하단에 퇴직금계산 버튼을 누르면 내가 받게 될 퇴직금(세전) 금액이 표시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하기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고자 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 조건을 만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①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보증금 포함) 또는 주택구매(1회에 한하여)
    ② 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질병, 부상에 따라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 최근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의 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을 받는 경우
    ④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경우

     

     

    기업이 지급해야 하는 퇴직금 지급 기한

    사업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퇴직금 지급기준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 퇴직금을 수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신고센터]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작성 및 신청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 신고하기

     

     

     

    이상으로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서 퇴직 시 받게 될 퇴직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는 방법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 방법 이외에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저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니 가장 쉬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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