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4~5월이면 이사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살던 곳을 떠나 이사를 하게 될 경우,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기간 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해야 합니다. 토통 전입신고는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입신고가 바로 가능한데 쉽고 간단하게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겠습니다.
목차
전입신고 과태료 발생 상황
전입신고를 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사를 하게 되면 전입신고는 법적으로 이사한 날로부터 14일이내 신고해야 과태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5만 원 이하 과태료와 허위 신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될 수도 있는 만큼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전세금이나 보증금의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서라도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방법 방문/인터넷 2가지 가능
전입신고는 보통 이사지역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는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해서 쉽고 빠르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동사무소 및 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 정부 24 홈페이지 전입신고 (공인인증서 필요)
인터넷을 이용해서 전입신고 시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방법
➊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한 후, 상단 메뉴에서 서비스를 클리하고 이어 신청ㆍ조회 ㆍ발급 - 전입신고 신청 메뉴를 차례대로 클릭합니다.
➋ 전입신고는 회원/비회원으로 신고가 가능하지만, 회원 신청하기를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❸ 회원신청의 경우, 간편 인증이나 공인인증서 등을 이용해서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편리한 방법을 통해서 인증합니다.
비회원 신청할 경우, 이름,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연락처 등을 입력하고 진행을 합니다.
다음으로 전입신고에 대한 내용을 선택/입력합니다.
➍ 진입신고 시 유의사항을 천천히 읽어보고 하단에 확인 및 체크란에 표시하고, 화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❺ 1단계 신청의 경우, 로그인 정보를 기준으로 신청인 정보와 연락처가 자동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만약 신청자 정보가 다를 경우 수정하고, 전입사유를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➏ 전입하기 전, 살던 곳의 주소지 정보를 상세히 선택/기재하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➐ 함께 이사할 동거인을 모두 선택합니다.
➑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 주소지 정보를 상세히 기재/선택하고, 우편물이나 초등학생 자녀가 있다면 학교 배정 신청 등을 모두 체크하고 하단에 민원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하면 인터넷 전입신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인터넷 전입신고 완료 및 확인
인터넷 전입신고는 민원신청 후 약 1일 후부터 적용되는데 이사한 관할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연락해서 확인하시거나 정부 24 홈페이지 등본 조회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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