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지원하는 전국민 마음투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 증빙서류를 발급 받는 방법 안내해 드립니다. 대상 기준에 따라 발급서류 기관이 다르기 때문에 발급기관을 미리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 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증빙서류) 기관에서발급하는의뢰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 국가및공공기관에서운영하는 심리상담센터는의뢰서발급가능
(예: 고용노동부의근로자건강센터, 직업트라우마센터, 고용복지플러스 센터(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등) - 대학교상담센터는국공립대학교및 사립대학교상담센터도의뢰서발급 가능
- 시·군·구(또는읍·면·동) 희망복지지원 부서에서고립·은둔으로인하여심리 상담이필요하여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의뢰한자로서,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의뢰서를 발급 받은자 포함
✅ 정신의료기관등에서우울·불안등으로인하여 심리상담이필요하다고인정하는자
(증빙서류) 정신건강의학과의사, 한방신경 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3개월이내) |
- 정신건강의학과치료중또는종료 이후심리상담필요하다는정신건강 의학과의사소견이있는경우에는 신청가능
✅ 국가건강검진중정신건강검사(우울증선별검사, PHQ-9)결과에서중간정도이상의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증빙서류)신청일기준1년이내에실시한 일반건강검진결과통보서 |
- 국민건강보험공단사이트의건강iN →나의건강관리→건강검진결과 조회에서 검진결과 출력가능
✅ 자립준비청년및보호연장아동
(증빙서류)▴보호종료된자립준비청년은 보호종료확인서,▴보호연장아동은시설 재원증명서또는가정위탁보호확인서 |
- 자립준비청년
-’20.10월이전보호종료자:시설 또는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발급
-’20.10월이후보호종료자:지자체 (시군구)에서 발급 - 보호연장아동
-(시설)시설에서시설재원증명서 발급
-(가정위탁)지자체(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발급
✅ 동네의원마음건강돌봄연계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자
*동네의원이용환자중정신건강위험군에대해 의사면담등을통해선별하여지역의정신건강 의료기관또는정신건강복지센터에연계하는시범사업 (’22~,부산등)
(증빙서류)해당사업지침별지제4호연계 의뢰서(신청일기준3개월이내) |
- 정신건강의료기관또는정신건강 복지센터와의연계여부와는상관 없이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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