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의 청년이 매달 10만 원씩 저축하면 2년 만기 후 최대 580만 원까지 적립되는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조건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은 2024년 5월 31일(금) ~ 6월 17일(월)까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고 방문이나 우편 신청은 불가하오니 아래 경기도에 거주하는 19세~35세 이하의 청년이라면 아래 링크를 통해 빠르게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차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제도란?
경기도 청년노동자의 노동의지ㆍ최업의지를 고치 시키고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경기도에 거주 중인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에 대해서 매월 10만 원씩 2년간 저축하면 480만 원과 추가 100만 원(지역화폐)을 합해 최대 580만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총 6,300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신청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기간
- 2024년 5월 31일(금) 09:00 ~ 2024년 6월 17일(월) 18:00
신청자격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기도인 19세~35세 미만의 청년 (1984. 5. 25 ~ 2005. 5. 24 출생자)
- 근로유형에 관계없이 현재 근로 중인 청년
-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구 (2024년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계산이 어려우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본인의 신청자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 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중소벤처기업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등에 참여 중인 분들은 신청하실 수 없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신청제외 대상자 확인 링크를 클릭하시면 확이할 수 있습니다.
지원내용
- 매월 10만원씩 2년(24개월) 저축 시 최대 580만 원 지급 (현금 480만 원 + 지역화폐 100만 원)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방법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개설은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경기도 청년노동자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신청하시면 되는데 바로 신청하실 분들은 아래 링크를 이용하시면 바로신청 가능합니다.
통장신청 시 필요서류
- 참여신청서
- 신청자격 자가진단 및 필수사항 확인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근로확인 서류(4대 보험 가입내역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 소득재산 증빙자료(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 가족관계증명서
청년노동장통장 신청을 위해서는 위와 같은 필요서류가 필요한데 모든 서류는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하셔어 필요서류를 다운로드하여 신청 시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기도 청년노동자통장 신청 시 알아두실 점
청년노동자통장 개설이나 자격, 통장해지, 신청자격, 근로 관련 사항 등에 대한 세부적으로 궁금한 점은 경기도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FAQ 사이트에 사례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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