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명서는 본인이나 부모, 배우자, 자녀 등 가족과의 관계증명을 할 수 있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공식 증명서 인데 여러가지 금융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등 여러가지로 쓰임이 많은 문서로 동사무소나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을 통해서 간단하게 발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립니다.
인터넷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도 쉽게 따라해서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인터넷 발급
1.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사이트인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해야 하는데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됩니다.
2. 정부24 홈페이지 접속 후, 자주찾는 서비스 메뉴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되는데 증명서 발급 메뉴에 가족관계증명서 메뉴를 다시한번 클릭합니다.
4. 이용약관에 동의 체크하고, 아래 항목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입력하고 공동인증서나 금융인증서 등을 통해서 인증절차를 거칩니다.
5. 발급대상자 및 발급받고자 하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유형,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여부, 수령방법 등을 모두 선택하고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팝업창과 함께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를 프린트하거나 PDF파일 등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출력하기
발급신청이 완료되면 아래와 같이 신청한 가족관계증명서가 팝업창으로 뜨게 되는데 바로 출력해서 사용하거나 PDF파일로 저장해서 사용하실 수 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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